육아휴직 복직자 연차 보장
연간 3일 ‘난임 휴가’ 신설
사업주, 성희롱 조사 의무화
다음해 연차휴가를 당겨쓸 수밖에 없었던 입사 1년차 사원에게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보장된다. 난임 치료를 받는 근로자는 연간 최대 3일의 난임 휴가를 쓸 수 있다.
정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근로기준법 등 고용노동부 소관 3개 법률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다음 주 관보에 공포되고, 공포 6개월 후인 내년 6월쯤 시행된다.
개정 근로기준법은 신입사원의 연차휴가를 확실하게 보장한다. 현재 1년 미만 재직 근로자는 1개월을 근무하면 1일씩 휴가를 쓸 수 있다. 다만 이렇게 부여된 휴가를 쓰면 다음해 연차휴가 일수(15일)에서 그만큼 차감된다. 당겨쓰는 셈이다. 결국 취업 후 2년간 사용할 수 있는 휴가일수가 15일밖에 되지 않는다(국민일보 2017년 7월 11일자 6면 보도).
이를 바꿔 입사 1년차 사원이 연차휴가를 써도 다음해 연차휴가 일수에서 차감하지 않도록 했다. 이에 따라 1년차는 최대 11일, 2년차는 15일의 연차휴가를 쓸 수 있다. 2년간 최대 26일의 연차휴가를 보장받는 것이다.
육아휴직 후 복직한 근로자의 연차휴가도 보장해준다. 현재 연차휴가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해야 주어진다.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때문에 육아휴직 후 복직한 근로자가 다음해 연차휴가를 하루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한다. 개정안은 연차휴가 일수를 산정할 때 육아휴직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난임 휴가는 새로 만들어졌다. 개정 남녀고용평등법이 시행되면 난임 치료를 받는 근로자는 연간 최대 3일(최초 1일 유급, 나머지 2일 무급)의 난임 치료 휴가를 갈 수 있다. 기존에는 개인 연차휴가를 써야 했다.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의 책임, 피해 근로자 보호 조치는 강화된다. 피해자가 아니라도 누구든지 성희롱 발생 사실을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다. 사업주는 이를 반드시 조사해야 한다. 피해 근로자 보호를 위해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부여 등의 조치도 취해야 한다.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피해 근로자에게 해고 등 불리한 조치를 내리면 벌금형(기존 200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로 상향)에 처해진다.
세종=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1년차 신입사원도 연차휴가 11일 간다
입력 2017-11-21 18:23 수정 2017-11-21 2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