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사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3일 치러지는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일 지진이 발생할 경우 학생 대피 결정을 내리는 교원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21일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김 부총리가 학생 안전이 최우선이므로 대피 결정과 관련해 고사장 책임자(학교장)와 시험실 감독관(교사)의 책임 소재를 따지지 않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말했다. 지진 발생 시 수험생을 운동장으로 대피시킬지 여부 등은 고사장 책임자와 감독관이 결정한다. 학생 안전을 고려하면 현장 판단을 가장 우선시할 수밖에 없다는 게 교육부 입장이다.
대피 여부를 결정할 학교장과 일선 교사들은 “부담스럽다”는 반응이었다. 해당 고사장 수험생의 수능이 무효가 될 대피 결정을 실제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책임 추궁을 우려한 현장 책임자들이 대피를 주저하다 수험생들을 위험에 몰아넣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김 부총리의 발언은 이 같은 현장의 부담감을 완화해주려는 취지라고 교육부는 덧붙였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학부모가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소송비용과 법률 지원을 정부가 부담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방청은 수능 당일 전국 고사장에 2명씩 모두 2372명의 소방공무원(소방안전관리관)을 배치하기로 했다. 수능 도입 후 처음이다. 포항 지역 고사장 12곳에는 구조대원도 배치한다. 소방청은 “유사시 대피를 유도하고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는 임무를 맡는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필로티 공법으로 만들어진 학교 건물을 점검키로 했다. 필로티 공법은 1층에 기둥만 세워 주차장 등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지진에 취약하다. 조희연 교육감은 “2층 체육관을 건립할 때 급식실을 만들려고 1층을 남겨두는 경우가 많아 필로티 건물이 생겼다”면서 “급식실과 체육관 건립을 함께 진행해 필로티 건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또 학교 내진 보강 예산을 연 400억원에서 내년부터 516억원으로 늘려 2030년까지 보강을 완료할 방침이다.
글=이도경 김유나 임주언 기자 yido@kmib.co.kr, 사진=김지훈 기자
김상곤 “수능 당일 지진 대피 결정 감독관 책임 묻지 않겠다”
입력 2017-11-21 18:46 수정 2017-11-21 19: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