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공공기관 비상임이사에 근로자 대표 및 시민단체가 추천한 인사를 의무적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는 21일 박광온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논의했다. 개정안은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 중에 근로자 대표와 시민단체가 추천한 인사가 각각 1인 이상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공공기관 투명성 및 공공성 강화를 강조한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 및 대선공약과도 연관돼 있다.
박 의원은 개정안 제안 이유에서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구조를 정부 독점형 구조에서 이해관계자 참여형 구조로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이사회에 시민단체와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자를 참여토록 하고 감사기관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시민단체의 권력이 과도해진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추천 인사의 정치적 중립과 능력 부족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오늘 논의는 개정안을 간략하게 일독하는 수준에서 짧게 진행됐다”며 “추후 여러 부작용 등을 포함해 법안에 대해 집중적인 논의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
근로자 대표·시민단체 추천 인사 공공기관 비상임이사에 임명 논란
입력 2017-11-21 1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