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화 3남 김동선 등 재벌 2, 3세의 갑질 엄히 처벌하라

입력 2017-11-21 17:32 수정 2017-11-21 23:56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3남 김동선(28)씨의 변호사 폭행 사건은 천민자본주의의 단면을 드러낸다. 부자 부모 덕에 다이아몬드 수저로 태어난 재벌 2, 3세들의 안하무인격 갑질은 세월이 흘러도, 아무리 사회적 지탄을 받아도 좀처럼 고쳐지지 않고 있다. 특권의식이 몸에 배어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는 것 같다. 재벌가 자녀들의 일탈이 기업 이미지에 먹칠을 하고 반기업 정서를 키우고 있다.

김씨는 지난 9월 한 대형 법무법인 소속 신입 변호사 10여명의 친목 모임에 참석했다가 술에 취해 변호사들에게 “너희 아버지, 뭐 하시냐” “날 주주님이라 부르라” 등의 폭언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남자 변호사의 뺨을 때리고, 여자 변호사의 머리채를 쥐고 흔드는 등 폭행도 했다고 한다. 영화나 드라마에 나올 법한 일들이 인권국가 대한민국에서 버젓이 벌어졌다. 수치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변호사들은 대형 고객사인 한화그룹의 보복이 두려워 경찰에 신고도 못했다고 한다. 법을 가장 잘 알고 다른 사람의 인권을 변호한다는 변호사들이 신고를 못할 정도였으면 갑을 관계가 어떠했는지 짐작하고도 남는다. 김씨의 취중 폭행 사건은 처음이 아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김씨를 폭행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경찰은 내사에 착수했다. 당연한 조치다.

재벌가의 갑질 사건은 잊을 만하면 튀어나온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 회항 사건부터 대림산업 이해욱 부회장과 현대비앤지스틸 정일선 사장의 운전기사 갑질 사건 등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들 정도다. 재벌들의 갑질이 끊이지 않는 것은 ‘유전무죄’ 관행 탓이 크다. 범죄를 저질렀어도 돈으로 무마하거나 취중이었다는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다 보니 악습이 근절되지 않는 것이다. 재벌들의 반사회적 범죄에 대해선 더 엄격할 필요가 있다. 기업들은 우리 사회에 반기업 정서가 왜 심한지를 성찰해보고 자녀 훈육부터 제대로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