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임 전담기구 내년에 만든다… 先지급 법 절차도 간소화

입력 2017-11-21 18:40 수정 2017-11-21 22:03
정부가 임금체불 전담기구를 새로 만든다. 체불임금을 신속하게 선지급하는 제도도 마련한다.

고용노동부는 내년 중에 임금체불 청산 업무를 전담하는 ‘임금체불 청산 전담기구’ 신설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기구는 임금체불업체의 재산 파악 및 보전조치, 변제금 회수, 청산 업무 등을 집중적으로 맡게 된다.

법도 정비키로 했다. 현행법은 근로자가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신고하면 최대 400만원 이하의 체불임금을 국가가 선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신고 이후에도 민사소송 제기, 법원의 확정판결증명원 확보 등 절차를 거쳐야 선지급이 가능하다. 고용부는 이를 간소화하는 내용으로 내년 중에 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 9월 12∼28일 전국 9개 도시에서 운영한 현장노동청에 접수된 민원을 바탕으로 마련했다. 17일 동안 접수된 6271건 가운데 상당수가 임금체불 및 노사분규 관련 민원이었다. 고용부 관계자는 “현장노동청에 접수된 민원의 63.3%가 고용노동 분야 국정과제와 일치한다”며 “정책 및 제도 개선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신준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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