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사·은행·저축銀 13개 약관 불공정… 공정위, 조항 시정 촉구

입력 2017-11-21 18:32 수정 2017-11-21 21:37
공정거래위원회는 금융투자회사와 은행·상호저축은행에서 사용하는 약관 중 13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해줄 것을 금융위원회에 요청했다고 21일 밝혔다. 우선 금융투자회사의 토지신탁 계약 해지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다고 판단했다. 현 약관은 위탁자(토지 소유자)가 계약을 해지하려면 이해관계인 전원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은행과 상호저축은행 약관에 대해서는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계약 해지 조항, 추상적인 기한이익 상실 조항, 약관변경 시 통지 절차 미비 조항 등에 대해 시정을 요청했다. 특히 은행의 고의 또는 과실로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때도 은행의 배상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역시 부당하다고 봤다.

세종=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