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성(사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20일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을 가장 기억에 남는 결정으로 꼽았다. 이 후보자는 탄핵심판 당시 박 전 대통령의 ‘세월호 행적’을 제출하라고 집요하게 요구했다. 지난 3월 파면 결정 때는 보충의견을 내고 박 전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시 성실직무수행 의무를 저버렸다고 판단했다. 그는 “당시 국가 최고지도자의 불성실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사형제도 폐지가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밝혔다.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흉악범죄에 대한 응보형 관점과 국민의 법 감정을 충분히 이해하나 오판으로 집행될 경우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며 “인간의 존엄성 등에 비춰 사형제는 폐지할 때가 됐으며 그 대신 감형이 없는 종신제를 도입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임기를 10개월 남짓 남긴 상태에서 헌재소장에 지명된 이 후보자는 잔여임기를 묻는 인사청문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헌법 문언에 비춰 재판관으로서의 잔여임기가 소장의 임기”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그는 “우선 이번 헌법 개정 시 재판소장의 임기를 헌법에 명확히 규정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헌법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규정돼 있지만 헌재소장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이 후보자는 “헌법재판소 조직의 안정성, 위상, 정치적 중립성 등을 고려해 볼 때 헌법이나 헌법재판소법의 개정을 통해 재판소장의 임기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가장 기억에 남는 결정은 朴 前 대통령 탄핵 심판”… 이진성 헌재소장 후보자 서면 답변
입력 2017-11-20 2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