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 ‘완파’ 주택 세입자, 전세금 돌려받을 수 있다

입력 2017-11-21 05:04

반파 땐 파손비율만큼 청구
장기간 입주 못하면 계약 해지

재난지원금 최대 900만원
국세청, 납기연장·징수유예


경북 포항 지진으로 집이 거주할 수 없을 정도로 파손된 세입자들은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집, 상가건물 등이 입은 피해 정도가 전파(전부 파손)냐, 아니냐에 따라 전세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달라진다.

전파인 경우 임차인은 집 주인과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 민법 제627조 등은 임차인의 과실이 아닌 다른 이유로 주택을 사용할 수 없을 때 임차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건물의 훼손되지 않은 부분으로 임차의 목적(거주나 상가영업 등)을 달성할 수 없다면 임차인은 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와 달리 건물이 반파(반쯤 파손) 혹은 지붕만 파손돼 거주나 상가 영업이 가능한 경우 임차인은 파손된 비율만큼 보증금 등을 깎아 달라고 청구하는 것만 가능하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번 지진의 경우 반파, 지붕 파손도 전파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이동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화장실이 훼손돼 수도가 터지거나 보일러가 망가진 경우 등도 사실상 ‘거주’라는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사례마다 상황은 다르겠지만 이번 지진으로 주택, 상가건물 등이 파손된 임차인 대부분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물이 무너지진 않았지만 지자체에서 안전점검을 위해 장기간 건물 진입을 막는 경우에도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집 주인의 경우 재난지원금 형태로 주택 파손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전파 시 900만원, 반파 시 450만원, 지붕 훼손 등 일부 파손 시 100만원이 지원된다. 세입자도 주택 파손 정도에 따라 최대 3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주택 소유자는 파손된 주택의 복구비용을 저금리(연 1.5%)로 대출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파손 주택의 복구비용 융자를 위해 주택도시기금에서 480억원을 긴급 편성했다고 20일 밝혔다. 국토부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포항의 전파 주택에 6000만원, 반파 주택에 3000만원으로 융자 한도를 확대했다.

국세청도 포항시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따라 납기연장 징수유예 등 추가 세정 지원책을 내놓았다.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이 최장 9개월 징수 유예된다.

글=안규영 기자 kyu@kmib.co.kr, 사진=최현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