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새 차 증후군을 유발하는 유해물질을 차단하기 위해 실내 공기질을 국제 기준에 맞춰 꼼꼼히 측정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6일 제173차 ‘유엔 유럽경제위원회 자동차 기준 국제조화 회의’ 총회에서 신차 실내 공기질 국제기준이 최종 채택됐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국제기준은 새 차 증후군을 일으키는 자동차 내장재의 유해물질에 대해 나라마다 다른 측정방법과 절차를 통일한 것이다. 새 차 증후군은 시트나 천장재, 바닥재 등 새 자동차의 실내 내장재에서 나오는 벤젠 등 휘발성유기화합물로 두통, 눈·피부의 따가움 등을 느끼게 한다. 새집증후군과 유사하다.
국제기준에는 자동차 실내 공기질을 평가하고 관리할 때 인체 유해물질 사용을 자제하고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도록 장려하는 내용, 유해물질 샘플링과 분석 방법 등도 담겼다. 다만 유해물질은 시간이 지나면서 농도가 감소하는 특성으로 인해 권고기준으로 제정됐다. 협정 회원국들은 자국 법에 편입해 사용할 수 있다.
국토부는 국제기준에 따라 국내기준인 ‘신규 제작자동차 실내 공기질 관리기준’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또 신규 유해물질 1종을 추가하고 측정방법도 강화하기로 했다.
세종=서윤경 기자
새 차 증후군 유발물질 차단 국제기준 따라 강화한다
입력 2017-11-20 1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