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민원처리 전문직 채용과정에서 부정채용한 혐의로 구속된 이병삼 전 금감원 부원장보가 20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종오)는 이 전 부원장보를 업무방해와 사문서 변조 및 행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 전 부원장보는 지난해 민원처리 전문직 채용과정에서 서류를 조작하는 등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해 4명의 부적격자를 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부원장보는 지난해 3월 상반기 채용과정에서 부적격으로 확인된 인물을 합격시키고, 추가 합격자 처리 과정에서 예비 합격자 명단에 없는 인물을 선발한 것으로 조사됐다. 불합격 대상자 서류전형 점수도 조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전 부원장보는 지난해 7월 하반기 채용과정에서는 한 시중은행장의 청탁을 받고 불합격 대상인 은행원 B씨의 면접평가 점수를 조작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다만 A은행장이 이 전 부원장보에게 대가성 금품을 건넨 정황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다만 이 전 부원장보가 금감원 출신 3명의 실제 경력기간을 수정하도록 지시한 것에 대해서는 “단순 오기 정정에 가깝다”며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 7월 감사원으로부터 서태종 전 수석부원장, 이 전 부원장보, 이 모 전 총무국장에 대한 수사 의뢰를 받았다. 검찰은 지난 4월 금감원의 변호사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 김수일 부원장과 이상구 전 부원장보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금감원 고위 간부들이 신입직원 채용 과정에서 기준을 변경하거나 계획보다 인원을 늘리는 방식으로 부적격자를 선발했다는 내용의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
檢, ‘금감원 채용비리’ 이병삼 구속기소
입력 2017-11-20 1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