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활비 1억 수수 의혹… 영장엔 '뇌물혐의'
이병기 ‘崔에 1억 전달’ 밝혀
이헌수 前 실장도 집행 인정
檢, 최 피의자신분 소환 계획
이재만·안봉근 구속 기소
공소장에 공범으로 朴 적시
박근혜정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20일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의 사무실과 자택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친박계 좌장’인 최 의원은 실세로 불리던 지난 정부 때 국정원에서 특활비 1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이날 오전 9시30분쯤 국회 의원회관 746호 최 의원 사무실과 경북 경산시 지역구 사무실,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영장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낸 자수서에서 ‘최 의원에게 특활비 1억원을 전달했다’는 내용을 확인하고 곧바로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 이 전 원장은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의 건의로 2014년 10월쯤 최 의원에게 1억원을 집행했다고 자수서에 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5만원권을 1000장씩 고무줄로 묶어 두 다발을 만든 뒤 한번에 건넨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전 실장도 본인이 직접 1억원을 배달했다며 최 의원 측과 접선한 날짜, 장소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했다고 한다. 검찰은 돈 전달 자리에 동석했다는 국정원 직원도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검찰 간부는 “자금 조성 경위 및 전달 과정 등에 대한 조사가 상당부분 진척됐기 때문에 법원이 중량급 정치인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것 아니겠나”고 말했다.
검찰은 돈이 전달된 것으로 지목된 시점에 최 의원이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맡고 있었다는 점에서 대가성 역시 인정될 수 있다고 본다. 검찰은 이 전 원장으로부터 “당시 야당의 국정원 특활비 축소 요구에 대응해 로비 상대로 최 의원을 찍었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의 1억원은 청와대에 상납된 40억원과는 별개의 돈으로, 박근혜정부 시절 국정원에서 빠져나간 것으로 파악된 70억원 가운데 행방이 묘연한 30억원의 일부라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조만간 최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그러나 최 의원은 “국정원 돈을 결코 받은 적이 없다”며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안봉근 전 제2부속비서관을 특가법상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의 공소장에 박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시했다.
이·안 전 비서관은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매월 5000만∼1억원씩 국정원 특활비 33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남재준 전 국정원장 재임시절 6억원, 이 전 원장 시절 8억원, 이병호 전 원장 시절 19억원 등이다. 안 전 비서관의 경우 이와 별도로 국정원에서 1350만원을 개인적으로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병호 전 원장 때인 지난해 8월 청와대가 진행한 총선 여론조사 비용 5억원을 국정원이 대납한 것과 9월 대통령 관저로 직접 배달됐다는 2억원에 대해선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황인호 신훈 기자 inhovator@kmib.co.kr
‘친박 좌장’ 겨눈 檢… 최경환 집·사무실 압수수색
입력 2017-11-20 18:27 수정 2017-11-20 2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