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진 “이유 없이 승무원 강등” 대한항공 상대 부당징계 무효 소송

입력 2017-11-20 18:25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회항’ 사건 피해자인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이 부당징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공익제보자를 보호하는 호루라기재단은 20일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항공을 상대로 한 박 사무장 부당징계 무효 확인 소송을 서울서부지법에 제기한다”고 밝혔다.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땅콩회항 사건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 2억원, 사건 이후 허위 진술을 강요한 대한항공에도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키로 했다. 재단은 “2014년 땅콩회항 사건 이후 조 전 부사장은 2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업무에 복귀했지만 박 사무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반 승무원으로 강등됐다”고 주장했다.

대한항공은 “라인팀장이라는 보직이 자격증 미취득으로 상실됐을 뿐 사무장 직급은 유지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라인팀장을 맡은 승무원은 기내 상황을 통제·결정하는 총 책임자다. 2010년 이전에 한영방송(한국어·영어 기내 안내방송) A자격을 받았던 박 사무장이 2014년 3월 실시된 재평가 시험에서 B자격밖에 취득하지 못해 라인팀장에서 배제됐다는 것이다.

박 사무장은 “그 시험은 이전까지 갱신이 필요하지 않았지만 사건 이후 유효기간 제도가 도입됐다”며 고의적 징계라고 비판했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