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계좌서 ETF 투자한다

입력 2017-11-20 19:09
이르면 이달 말부터 연금저축펀드계좌에서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일반 펀드보다 보수가 저렴한 ETF를 이용해 효율적인 장기 투자가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연금저축펀드계좌를 통해 ETF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업무지침을 마련하고 증권사 시스템을 보완했다고 20일 밝혔다. 각 증권사는 조만간 관련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개인연금저축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상품이다. 연금저축신탁과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로 나뉜다. 이 가운데 연금저축펀드는 고객이 연금저축계좌를 만들고 계좌에 넣은 돈으로 자유롭게 펀드 상품을 고를 수 있다. 연금저축계좌에 넣은 돈은 연간 400만원 한도로 최대 16.5%(최대 66만원) 세액공제를 받는다. 이 돈을 펀드에 투자하면 펀드 수익률도 함께 누릴 수 있는 구조다. 다만 펀드에 투자한 돈은 원금보장이 안 된다.

그동안 연금저축계좌로는 ETF 투자를 할 수 없었다. 연금저축계좌 가입자 사이에서 일반 펀드 외에 ETF 투자도 가능하게 해 달라는 요구가 많았다. ETF는 각종 지수를 단순히 따라가는 상품이라서 일반 펀드보다 운용보수가 낮다. 장기투자를 하는 연금저축의 성격을 고려하면 일반 펀드보다 ETF에 투자했을 때 비용 부담이 적다.

다만 증권사들은 세제와 관련해 불명확한 부분이 있어 연금저축계좌에서 ETF를 판매하지 않았다. ETF를 매매할 때 증권사에 지급하는 위탁매매수수료를 자금 인출로 간주하면 세금을 부과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금융 당국은 최근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위탁매매수수료를 자금 인출이 아닌 비용으로 처리토록 했다.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은 ETF 매수 여부와 관계없이 연금저축계좌에 넣은 돈을 기준으로 한다. 연간 400만원이 한도다. 다만 계좌를 중도 해지하면 그간 세제혜택을 받은 돈에 대해 16.5% 세율의 기타소득세를 내야 한다. 인버스ETF, 레버리지ETF 같은 파생상품 ETF는 투자를 제한한다. 노후자산 보호를 위해 신용거래를 통한 ETF 매수도 금지한다.

나성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