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재판’ 27일 속개

입력 2017-11-20 18:22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보이콧으로 한동안 중단됐던 재판이 오는 27일부터 다시 진행된다. 지난달 25일 5명의 국선변호인이 지정된 지 33일 만이다. 박 전 대통령이 법정에 출석할지는 미지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27일 오전 10시 박 전 대통령 재판을 재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날은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손경식 CJ그룹 회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재판부는 이튿날에도 김건훈 전 청와대 경제수석실 행정관과 정동춘 전 K스포츠재단 이사장을 불러 증인신문을 할 계획이다.

재판부는 앞서 국선변호인단이 12만쪽 분량의 수사·재판기록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박 전 대통령 사건을 추정기일(재판일자를 나중에 지정) 상태로 뒀다. 재판부가 다시 재판일자를 잡은 건 국선변호인단의 기록 검토가 어느 정도 마무리됐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국선변호인단의 변론 준비 과정은 순탄치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단은 지난 6일 박스 20여개에 담긴 사건 기록을 수령한 이래 검토에 매진해 왔다. 그 과정에서 두 차례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에게 서한 등을 보내며 접견 신청을 했지만 거절당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17일부터 이틀간 유영하 변호사만 접견했다. 지난달 19일부터는 외부 접촉을 일절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사정에 비춰보면 재판이 재개돼도 박 전 대통령이 출석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피고인이 없는 상태에서 심리를 하는 궐석재판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