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와 대구시지방분권협의회는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지역 대표형 상원제 설치’와 ‘자치법률안 제·개정 요구권’을 정부에 건의한다고 20일 밝혔다.
정부가 최근 각 지자체에 지방분권 로드맵을 검토해 건의·수정사항 등을 알려달라고 했고 시는 지방분권협의회와 논의해 이 두 가지를 지방분권 로드맵에 포함시켜달라고 건의하기로 했다. 시는 이번 주 중 행정안전부에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지역 대표형 상원제는 양원제 도입을 전제로 한 것인데 지역 대표 성격의 상원을 구성해 이들이 지역 관련 안건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지역에서는 하원 역할은 기존 국회의원(선출직)이 맡고 법률로 상원의원 수와 선출방법 등 선거 관련 사항을 별도로 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대구시의회도 올해 초 지역 대표형 상원제 설치 등을 담고 있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자치법률안 제·개정 요구권은 제주특별법 9조 1항 ‘제주도지사는 제주도의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제주도와 관련해 법률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한 의견을 정부 산하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정부 소속 합의제 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지자체에 꼭 필요한 자치 법률 제·개정과 관련한 사항을 중앙 행정기관에 요구하고 행정기관이 검토를 거쳐 그 결과를 반드시 지자체에 알려주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이 같은 안을 마련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달 시민 1500명을 대상으로 지방분권 관련 여론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77%가 지방분권이 필요하다고 답했다”며 “시민들의 지방분권 요구를 반영한 제도”라고 밝혔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대구시·대구시지방분권협의회, ‘지역 대표형 상원제 설치’ 등 건의
입력 2017-11-20 1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