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톺아보기-‘정신건강 증진…개정안’] 군·경찰 등 위험직 정신건강 관리 지원

입력 2017-11-19 20:37
#소방관 A씨는 출동을 나가지 않아도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한다. 출동 대기 상태에도 긴장은 ‘진행형’이다. 이유인즉슨, 잠에 취해 출동신호를 놓칠까 우려해서다. A씨는 “잠을 자도 푹 자지 못하고 선잠을 잔다”며 “소방관이라면 이러한 스트레스를 공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A씨 뿐만 아니라 소방관, 경찰, 군인 등 위험직무 수행자들의 정신건강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각종 사건·사고 현장을 접하며 정신적 충격으로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등 트라우마를 호소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국회 고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 취지는 국가에서 위험직무를 수행하는 요원의 정신건강 관리를 위해 지역별로 트라우마센터를 설치·운영이 가능토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자는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 소방관, 경찰, 군인 등의 정신건강은 어떤 상태일까? 이화여대 뇌융합과학연구원이 조사한 ‘전국 소방관 대상 심리평가’(2014년 중앙소방본부 연구 의뢰)에 따르면, 소방관들의 심리질환 유병률은 일반인 대비 4배∼10배 높았다. 또한 지난 4년 동안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찰관들은 69명이었다. 군 역시 훈련 중 발생하는 부상 및 사고로 트라우마로 고통 받고 있는 군인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듯 정신건강에 ‘빨간 불’이 켜져 있지만, 치료 및 예방은 매우 미흡한 상황이다. 각 기관별로 소속 요원의 정신건강 치료 및 예방을 하고는 있지만, 통합 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기관 당 제각각 이뤄지고 있는 형편이다. 행정상 비효율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정신건강 치료·예방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협력 의료기관 도 적어 국가 차원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고 의원은 “소방관, 경찰관, 군인들은 죽어야 관심을 받는다는 자조 섞인 이야기를 한다. 국가를 위해 봉사하고 희생하는 위험직군 종사자들의 건강과 업무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해 국가가 책임을 질 때”라며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소방관, 경찰관, 군인들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는 트라우마센터 설립을 위해 법안 통과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양균 쿠키뉴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