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탁금지법(김영란법)상 가액기준인 ‘3·5·10(식사비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규정을 내년 설 전까지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9일 서울 서초구 양재 하나로클럽을 방문한 자리에서 “정부는 농축수산물 예외적용에 관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논의 중”이라면서 “늦어도 설 대목에는 농축수산인들이 실감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지난 16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을 구두로 보고했다. 박 위원장은 식사비를 5만원으로 올리고 선물은 가공하지 않은 1차 농축수산품에 한해 10만원까지 허용하는 방안을 내놨다. 다만 일부 부처에서 ‘관련 업계와 소통이 부족하다’ ‘1차 생산품과 가공품 간 기준이 모호하다’ 등의 의견이 나와 정부는 추가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권익위 안을 국민이 충분히 납득하도록 더 다듬고 업계 의견도 청취하겠다. 여당과 청와대와도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 설 대목 전까지 상향된 가액기준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권익위는 이르면 이달 말 대국민보고대회를 열어 김영란법 시행령 최종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조성은 기자 jse130801@kmib.co.kr
李 총리 “설 대목 실감하게 김영란法 개정”
입력 2017-11-19 2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