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화재 사고로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법규가 강화됐지만 여전히 대피로에 잠금시설을 설치해 놓고 방치하는 등 화재에 취약한 시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1일부터 8일까지 서울 시내 노인요양병원과 노인요양시설 20개소를 불시 단속한 결과 12개소에서 55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관악구에 위치한 A노인요양시설의 경우 3층과 4층 복도에 철문을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구조물에서는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피가 불가능해 인명피해를 키울 수 있다. 또 중구 B노인요양시설 역시 외부로 통하는 방화문을 잠가둔 상태였고 자동열림장치 역시 부착하지 않은 상태였다.
2010년 10월 포항 요양원에서 화재로 10명이 사망한 사고가 발생한 데 이어 2014년 5월 발생한 장성요양병원 화재로 21명이 사망하면서 이들 요양시설에 대한 법규가 강화됐다. 강화된 기준에 따라 요양병원과 노인요양시설에는 화재 시 출입문이 자동으로 열리도록 하는 자동열림장치를 지난해 6월까지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하지만 3곳의 요양시설에서 자동열림장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이밖에도 구조대(피난기구) 등이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방치된 경우도 11건에 달했다. 서울시는 이들 위법 사항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과 기관통보 처리했다. 서울소방재난본부 특별단속반 관계자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 문이 자동으로 열리지 않는다면 대형인명피해가 불가피하다”라고 지적했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
서울 노인요양 병원·시설 화재에 취약… 대피로 잠금시설 방치 등 적발
입력 2017-11-19 2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