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님의교회, 재산 갈취·가정파탄 발언 명예훼손 아냐”

입력 2017-11-20 00:02
하나님의교회 피해자가 2014년 4월 서울 용산역 부근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국민일보DB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구 안상홍증인회)가 시한부 종말론으로 재산을 갈취하고 이혼·가출을 조장한다”는 주장이 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민사부(부장판사 명재권)는 “하나님의교회 제명자 강모씨와 조모씨가 시위 중 했던 재산갈취, 가정파탄, 이혼조장 발언이 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아 하나님의교회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모두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사건은 하나님의교회 피해자인 강씨와 조씨가 2014년 2∼8월 하나님의교회 부근에서 124차례 반대시위를 하면서 시작됐다. 김주철 하나님의교회 총회장은 이들의 명예훼손 행위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지난해 11월 2억48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하나님의교회는 사망한 안상홍을 재림 예수님으로, 장길자를 영적 어머니로 믿는 교회”라면서 “하나님의교회 교리서인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등을 보면 ‘갈취’ ‘가정파탄·이혼조장’ 부분이 비록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라 할지라도 중요 부분이 객관적 사실에 합치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이들 피해자의 비판행위가 헌법 제20조 1항에 명시된 종교의 자유와 제21조 1항에 나오는 표현의 자유가 결합된 특별규정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판단했다. “종교적 목적을 위한 언론·출판의 경우 그 밖의 일반적인 언론·출판보다 고도의 보장을 받기 때문에 다른 종교나 종교집단을 비판할 권리는 최대한 보장받아야 한다”는 것이 핵심 법리다.

재판부는 “피고들의 시위내용은 상당부분 하나님의교회 신앙교리에 관한 것으로 신앙교리 비판이나 그것으로부터 파생한 것에 불과하다”면서 “하나님의교회에 입교했다가 제명당한 피고들 입장에서 볼 때 시위내용은 하나님의교회 교리 중 일부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주의를 촉구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일부 종교단체가 종종 사회문제를 야기한 전례가 있음을 감안할 때 종교단체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은 특정 종교의 교인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 등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항에 해당된다”면서 “종교활동과 관련된 사회적 문제를 알리고 주의를 촉구하는 것은 공익적 목적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강씨는 “앞으로도 시한부 종말론을 외치고 이혼·가출을 조장하는 하나님의교회 실체를 알리는 데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