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강력부(부장 배성범 검사장)는 범죄피해자들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지침’을 개정 시행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이전에는 일정한 시간 병원을 방문한 이들에게만 상담 서비스를 제공했다. 범죄 트라우마로 외출을 기피하거나 생업 때문에 치료에 소극적인 범죄피해자들을 위해 이들이 원하는 곳으로 전문가가 찾아가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이 밖에 여성 상대 몰래카메라 범죄, 스토커 주거침입 범죄 피해자들도 심리치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했다.
이경원 기자
검찰 ‘찾아가는’ 범죄 피해자 심리치유 프로그램 시행
입력 2017-11-19 1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