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당시 진도 연안 해상교통센터(VTS) 근무상황이 담긴 CCTV를 삭제한 센터장에 대한 정직 징계는 정당하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진도 VTS 센터장이던 김모씨가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장을 상대로 “정직 3개월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대법원은 “김씨는 미증유의 대참사인 세월호 사고 발생 이후 CCTV 원본 파일이 증거자료로 쓰일 가능성이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며 “CCTV 삭제 행위는 공무원의 성실의무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014년 4월 VTS를 총괄하던 김씨는 근무자 관리감독 소홀, 관제실 CCTV 철거 등 비위로 정직 처분을 받았다. 김씨는 CCTV의 보존기간이 30일이며, 형사재판에서 여타 징계 사유들이 무죄로 확정됐다고 강변했다. 하급심은 이러한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대법원은 형사재판 무죄가 곧 공무원의 의무 이행까지 입증해주진 못한다고 봤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대법 “세월호 당일 CCTV 삭제, 진도VTS 센터장 징계는 정당”
입력 2017-11-19 18: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