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240번 서울 시내버스 운전기사’에 대한 비난 여론이 확산됐다. 아이가 버스에서 내릴 때 같이 내리지 못한 아이 엄마가 문을 열어 달라고 했는데 운전기사가 무시했다는 내용의 글 때문이었다. 서울시 조사 결과 운전기사는 잘못이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지만 이미 상당한 명예훼손 피해를 입은 뒤였다.
240번 버스 사건은 일반 개인도 인터넷 명예훼손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이런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보험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19일 보험연구원 김규동 연구위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일부 손해보험사가 인터넷 명예훼손 피해를 보장하는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하지만 특약 형태로만 팔고 있고, 특약을 아는 소비자도 많지 않다. 검찰이 명예훼손 피의자를 기소하는 경우에만 보험금이 지급되는 등 기준도 까다롭다. 보험금도 50만∼100만원 소액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검찰 기소 처분처럼 제한을 두기보다는 실제 피해를 입었다면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연구위원은 “명예훼손 글이 인터넷에 올라온 횟수를 따져보는 등 객관적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인터넷 중고거래 사기 등 인터넷 공간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종합 보장하는 상품 개발도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인터넷 명예훼손 실질보장 보험 개발돼야”
입력 2017-11-19 1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