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상표권 분쟁 평행선, 박삼구 회장-채권단 소송으로 가나

입력 2017-11-19 18:15
금호타이어 상표권을 둘러싼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 채권단 측은 최후 수단으로 소송도 고려 중이다.

19일 금호타이어 채권단에 따르면 금호타이어 상표권을 놓고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과 채권단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지난 9월 25일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과 박 회장은 금호타이어 상표권에 대해 구두로 합의했다. 금호타이어는 지난달 26일, 산업은행은 이달 2일 협조 문서를 보냈다. 하지만 금호산업이 회신하지 않고 있다.

산업은행 등 금호타이어 채권단은 ‘금호타이어’라는 상표권을 무상양도하고 ‘금호’ 관련 상표권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입장이다. 앞서 박 회장의 상표권 포기 발언이 무상사용을 약속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반면 금호산업 측은 상표권을 영구히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는 뜻이지 무상사용이나 양도는 아니라고 반박한다. 때문에 다른 계열사와 마찬가지로 연간 매출액의 0.2%를 사용료로 낼 것을 요청했다.

금호타이어 매각이 무산되는 과정에서도 상표권 사용료 협상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산업은행 등 채권단은 법적 조치도 고려하고 있다. 채권단 주도의 구조조정이 끝난 뒤 매각 절차를 밟을 때 ‘뒤끝’이 없도록 사전에 정리하겠다는 취지다.

홍석호 기자 wil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