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안종범 구속영장 연장

입력 2017-11-17 21:19

국정농단 사건의 정점에 있는 ‘비선실세’ 최순실(사진)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 대한 세 번째 구속영장이 17일 발부됐다. 이들의 구속시한은 19일 자정까지였다. 추가 구속영장 발부로 구속기간은 내년 5월 19일 자정까지 연장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두 피고인 모두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 14일 안 전 수석이 허리통증 등 악화된 건강을 이유로 신청한 보석도 기각됐다.

최씨와 안 전 수석에 대한 구속연장 결정은 이번이 두 번째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20일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대기업에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강요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심리가 길어지면서 지난 5월 한 차례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최씨는 삼성에 한국동계스포츠 영재센터 후원금을 강요한 혐의가, 안 전 수석은 박채윤 와이제이콥스메디컬 대표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가 적용됐다.

세 번째 구속영장에 적용된 혐의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최씨와 안 전 수석은 지난해 12월 국정농단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바 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