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국 EEZ 조업 어선 1500척으로 감축

입력 2017-11-17 20:57
해양수산부는 한국과 중국이 ‘2018년도 한-중 어업협상’을 타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양국은 내년 상대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조업할 수 있는 어선의 수를 1500척으로 최종 확정했다. 올해 1540척에서 40척 줄었다. 구체적으로 어획량이 많고 불법조업이 자주 일어나는 쌍끌이저인망 어선을 12척 감축키로 했고, 유자망과 선망어선도 각각 8척, 20척 줄이기로 합의했다.

주요 어종의 산란·서식지인 제주도 부근의 ‘대형트롤금지구역선’ 안쪽에서 조업할 수 있는 중국 쌍끌이저인망 어선은 기존 50척에서 42척으로 감축키로 했다. 또 한·일 어업협상 타결이 지연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주 갈치연승 어업인들의 요구를 반영해 중국 수역에서 한국 낚시어선들이 조업할 수 있는 기간은 한 달 늘렸다.

양국은 ‘무허가·영해침범·폭력저항’ 3대 엄중위반 행위를 비롯한 조업질서 위반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공동대응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중국어선 불법조업 정보를 중국 측에 실시간으로 전달하고 중국 정부가 자국어선 단속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중 공동단속시스템’을 내년부터 시범운영한다.세종=정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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