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17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만수(72·사진) 전 산업은행장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5년2개월로 형을 높였다. 벌금 5000만원과 추징금 8840만원은 1심대로 부과했다. 이명박(MB) 전 대통령 최측근이자 ‘MB의 경제 책사’로 불렸던 강 전 행장은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2021년 말에야 출소하게 된다.
강 전 행장은 2011∼2012년 남상태 당시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비리를 눈감아주는 대가로 지인 김모씨가 운영하는 바이올시스템즈에 대우조선 측이 44억원을 투자하도록 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는 강 전 행장의 개인적 수뢰 혐의만 유죄로 판단하고 대우조선 관련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강 전 행장이 남 전 사장의 비리를 눈감아주는 대가로 거액의 투자를 종용했다고 보고 관련 배임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강 전 행장은 친분이 있는 김씨의 부탁을 받고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고 영향력을 행사했다”며 “강 전 행장은 남 전 사장의 임무위배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해 공범 관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MB 경제 책사’ 강만수 前 산업은행장, 항소심 징역 5년2개월로 가중
입력 2017-11-17 18:42 수정 2017-11-17 2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