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 물적 피해, 특약 없으면 일반보험서 보상 못받아

입력 2017-11-17 05:04
사진=SNS 캡처

경북 포항 지진 때 파손된 자동차는 대부분 보험금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인 보험상품은 지진 발생에 따른 인적 피해는 보상하지만 물적 피해의 경우 특약에 가입되지 않는 한 보장하지 않기 때문이다.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실손·사망보험 가입자가 지진으로 다치거나 사망했다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낙석이나 낙하물로 사람이 다친 경우도 여기에 포함된다. 그러나 화재보험,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지진으로 인한 자동차 파손, 건물 훼손 등 물적 피해는 보장이 확실하지 않다. 지진위험 특약을 추가 가입한 경우에만 보험금이 지급된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홍수를 제외한 자연재해는 자동차보험 등에서 보험금 지급 면책 요인이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풍수해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지진으로 인한 주택 피해 등을 보상받을 수 있다. 풍수해보험은 정부가 보험료 일부를 보조해 민영보험사가 판매하는 정책보험이다.

하지만 지진위험 특약이나 풍수해보험의 가입률은 저조하다. 이에 따라 이번 지진으로 물적 피해를 입었지만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화재보험의 지진위험 특약 가입 현황을 보면 경북의 침투율(전체 주택가격 중 보험이 지진 피해를 보장해주는 비중)이 0.52%밖에 되지 않는다. 풍수해보험 역시 지난달 기준 유효 가입건수가 33만건에 그쳤다.

지진 전용 보험상품은 아직 시장에 나오지 않았다. 지난해 경주 지진 발생 이전까지만 해도 지진 피해에 대한 관심이 낮았기 때문이다. 최창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와 보험회사가 같이 부담해 정책성 지진 전용 보험상품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험업계는 보험협회를 중심으로 지진으로 인한 피해 상시지원반(손해보험 02-3702-8508, 생명보험 02-2262-6565)을 운영해 보험 가입내역 조회 등을 도와준다.

안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