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횡령혐의 박성배씨 징역형 확정

입력 2017-11-17 00:04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기하성) 서대문 전 총회장 박성배(68·사진)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9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박씨의 매제 전모씨도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박씨는 2009년 기하성 명의로 시중은행에서 대출받은 돈과 부동산 매매대금 등 모두 22억33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1999∼2014년 사이 기하성 교단 총무와 총회장 등을 지냈다. 2002∼2008년엔 순총학원 이사장으로 재직했다. 박씨는 이렇게 빼돌린 돈을 카지노 도박자금이나 자신의 도박 빚 변제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교단 재산을 불투명하게 집행해 두 차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기하성 교단 등의 재산을 자신의 도박자금 마련을 위한 사금고처럼 유용했다”고 지적했다. 2심은 확정 판결된 다른 범죄와의 경합범에 대한 판단이 잘못됐다며 징역 3개월을 추가해 징역 4년9개월로 형량을 고쳤다.

대법원은 “기하성 교단의 최고위 지도자로서 본분과 처신에서 벗어나 자금을 임의로 빼내 도박자금에 사용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횡령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