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는 오는 22일부터 12월 8일까지 2017년 하반기 화물운송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청주시, 충북일반화물협회, 주선사업협회가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지역 내 화물운송 및 주선 업체 439개사 중 10%인 50개사를 선정해 조사한다. 주요 단속내용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다단계거래 금지규정 위반,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무자격자 화물운송, 화물운송업 주선업 허가기준 적합, 밤샘주차금지의무 위반, 기타 화물자동자운수사업법령 위반행위이다.
[로컬 브리핑] 청주시, 22일부터 화물운송 불법행위 단속
입력 2017-11-16 2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