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넘은 ‘노후 타워크레인’ 못쓴다… 정부, 첫 전수조사

입력 2017-11-17 05:00

정부가 타워크레인 전수조사에 나선다. 최근 공사 현장에서 잇따른 타워크레인 사고 원인이 노후화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어 연식 허위 등록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제작된 지 20년 이상 지난 타워크레인의 사용을 중지키로 했다. 건설업체와 타워크레인 임대 업체의 관리 책임도 보다 강화한다.

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통해 ‘타워크레인 중대 재해 예방 대책’을 심의·의결했다. 최근 5년 사이 24건의 타워크레인 사고가 발생해 42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우선 내년 4월까지 6074대의 타워크레인을 모두 살펴볼 계획이다. 특히 규모 5.5의 강진이 발생한 포항 및 인근 지역의 타워크레인 건설 현장 24곳에서 운용 중인 55대의 타워크레인은 긴급 점검 대상으로 분류했다.

노후화 여부 점검이 이번 조사의 핵심이다. 등록 서류 기준으로 20년 이상 지난 노후 타워크레인이 전체의 20.9%를 차지한다. 그나마 수입 제품의 경우는 이 통계조차 불명확하다. 지자체에 등록하는 과정에서 허위로 신고해도 판별할 방법이 없다. 고용부 관계자는 “허위신고가 너무 많아 사실상 이 데이터의 신뢰성은 매우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 허위 신고 사실이 적발되면 등록을 말소하고 관련 업체에 추가적인 제재 조치도 가하기로 했다.

사고 예방 차원에서는 연식이 20년 이상 지난 타워크레인의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대책을 내놨다. 10년 이상 지난 타워크레인은 정밀 검사를 의무화해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부실 검사를 방지하기 위해선 검사기관의 운영실태 점검 및 현장 불시 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관리 사각지대도 없앤다. 타워크레인을 임대해 사용하는 건설사는 작업 감독자를 지정, 타워크레인 임대 업체와 설치·해체 업체의 작업을 의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설치·해체 작업 중 사고가 발생했을 때 불분명했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한 것이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