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이창명(46)씨가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심규홍)에서 음주운전 혐의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사고 후 미조치와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상 의무보험 미가입 혐의는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4월 2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성모병원 앞에서 신호기 추돌 후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이씨는 “건배 제의만 했을 뿐 술은 마시지 않았다”고 부인해 왔다. 법원은 “응급실 CCTV 영상을 보면 이씨가 술에 취했다고 할 만한 모습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검찰의 주장이) 합리적 의심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의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한 혈중 알코올 농도 추정치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씨는 재판 뒤 “1년6개월간의 억울함이 풀려 감사하다”며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울먹였다.
임주언 기자
이창명, 항소심도 ‘음주운전’ 무죄… “억울함 풀려” 눈물
입력 2017-11-16 1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