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성희롱·휴가·노동 등 병원 내 10대 갑질문화 근절을”

입력 2017-11-16 18:24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는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 주민센터와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잇달아 기자회견을 열고 ‘병원 내 10대 갑질 문화’ 근절을 위한 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성심병원의 임금체불과 선정적인 춤 강요 사건이 보도되면서 병원 내 갑질 문화와 인권유린에 대한 사회적 파장이 커지고 있다”며 “10대 갑질 문화가 횡행하는 열악한 근무환경은 환자 안전과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불가능하게 하고, 환자와 국민에게 심각한 피해를 끼치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는 임금·휴가·노동·모성·성희롱·폭력·지시·비품·정치·의료 등에 관한 갑질 행위를 10대 갑질 문화로 규정했다. 시간외근무나 휴가 통제, 부당한 근무배치, 임신순번제, 성희롱, 폭행, 비품구입 부담 개인 전가 등이 이에 해당한다.

갑질 문화 개선을 위해 노조는 병원 내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인권침해 구제대책과 인권지침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병원 내 인권보장을 위한 보건의료인력 전담기구 설치와 보건의료인력법 제정도 요구했다.

향후 노조는 병원 내 갑질 문화를 알리기 위한 범국민 운동도 전개하기로 했다. 오는 20일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고, 갑질 사례를 국민들에게 알리는 국회 증언대회도 추진할 계획이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