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단체 실손보험을 가입한 경우 퇴직 후 개인 실손보험 상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된다. 실손보험 가입자의 나이가 많아졌을 때 보험료가 저렴한 노후 실손보험으로 간편하게 옮길 수 있게 된다.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은 16일 기자단 오찬 간담회에서 이런 방안을 밝혔다. 단체 실손보험은 재직 시에만 보장된다. 퇴직 후 실손보험에 가입하려 해도 단체 실손 가입 중 발생한 질병 때문에 가입이 거절되는 경우가 많았다.
금감원은 단체 실손에 개인 실손으로 전환할 수 있는 옵션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개인 실손 가입자가 단체 실손에 가입할 경우 보험료 납입 및 보장을 일단 중지한 후 퇴직 시 개인 실손을 재개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또 65세 이상 고령자가 노후 실손으로 쉽게 갈아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별도의 청약서 작성이나 인수심사 없이 간편하게 전환하는 방안이다. 노후 실손은 75세까지 가입할 수 있고 일반 실손보다 보험료가 20∼30% 정도 저렴하다. 보험 표준약관의 장해분류표도 12년 만에 바뀐다. 귀의 평형기능 손상 등도 장애로 분류돼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내년 4월 신규 보험 계약부터 적용된다. 14%대 고금리인 카드론 금리를 인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채용비리 의혹이 일었던 금감원은 부원장보 이상 임원진을 전원 교체하는 인사를 다음 주 단행할 계획이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단체 실손보험 퇴직후 개인실손 전환 가능
입력 2017-11-16 20:35 수정 2017-11-16 2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