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인겸)는 짝사랑한 여성을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이모(25)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5년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부착 20년을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1월 회사 동료인 여성 A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자신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는다는 게 이유였다. 이씨는 사내 여자 기숙사에 거주하는 A씨의 방에 몰래 잠입해 숨어 있다가 A씨가 잠들자 범행을 시도했다. 다른 여성 동료 B씨가 이를 목격하자 둔기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가까스로 현장을 빠져나간 B씨의 신고로 A씨는 경찰에 검거됐다.
1심에 이어 2심도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살인죄는 생명이란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가장 중한 범죄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이씨의 범행으로 인간의 생명이 훼손됐고 이 결과는 어떤 방법으로도 되돌릴 수 없다”며 “범행의 잔혹성에 비춰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B씨는 이씨가 진심어린 사과 없이 보낸 치료비를 받길 거부했고, A씨 유족 등은 이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양민철 기자
짝사랑 여성 살해범에 징역 35년
입력 2017-11-16 1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