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살해 협박범 공소기각

입력 2017-11-16 18:52 수정 2017-11-17 17:26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 살해 협박 글을 인터넷에 올려 재판에 넘겨진 대학생에게 법원이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다. 공소기각은 사건의 실체에 대한 심리 없이 소송을 끝내는 것을 말한다. 이 전 재판관은 지난달 30일 대학생 최모(25)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협박죄는 반의사불벌(反意思不罰)죄여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할 경우 공소기각이 선고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조형우 판사는 16일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씨에게 공소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피고인이 한 일은 어리석기 짝이 없었다”고 꾸짖었다. 이어 “인터넷에 올린 글의 내용이 끔찍하고 자극적이며 과격한 것이어서 재판관에게 적지 않은 위협이 됐을 것으로 보인다”며 “사회적 파장이 매우 컸기 때문에 결코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질타했다. 마지막으로 조 판사는 “사회 구성원으로 충실하게 살아가라는 피해자의 바람대로 기대에 부응하라”고 당부하며 이 전 재판관의 뜻을 전했다.

최씨는 지난 2월 2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앞두고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박사모)’ 온라인 게시판에 “이정미가 탄핵 심판 전에 사라져야 한다. 이정미 죽여버리렵니다”라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