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청장과 부구청장이 정화조 처리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구청 정화조 처리업체 신규 대행사 선정과정에서 특정 업체가 선정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로 박홍섭(75) 마포구청장과 김경한(59) 부구청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박 구청장 등은 지난 3월 ‘마포구청 정화조 처리업체 신규 대행사 선정’ 심사에서 1위를 차지한 A업체를 탈락시키고 2위였던 B업체가 선정되도록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박 구청장은 담당 국장에게 모집공고에 포함돼 있지 않던 ‘사회적기업 인증’ 기준을 추가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입찰 참여업체 7곳 가운데 B사만 유일하게 해당 인증을 갖고 있었다.
박 구청장은 조사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려 했던 게 아니라 좋은 취지를 가진 사회적기업을 독려하기 위한 정책적 판단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그러나 B업체 대표가 마포구 지역유지인 데다 전무가 시의원을 지낸 점을 들어 ‘특수관계’라고 봤다. 다만 금품이 오간 흔적은 밝혀지지 않았다. 경찰은 서울시에 박 구청장과 김 부구청장 수사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
‘정화조 업체 특혜 혐의’ 박홍섭 마포구청장 檢 송치
입력 2017-11-16 1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