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부터 제주도내 전 지역 전 차종에 대한 차고지증명제가 시행된다. 차고지 증명제는 주차공간을 확보해야만 차를 구입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자동차의 신규·변경·이전등록 때 차고지 확보 증빙서류 제출을 의무화한다.
서귀포시는 오는 21일 시청 문화강좌실에서 현재 제주시 동(洞)지역 대형·중형차량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있는 차고지증명제의 조례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른 주민공청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제주도는 조례안을 이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조례개정안은 소형자동차와 경차·전기자동차를 적용 대상으로 확대했다. 다만 중고차 매매를 위해 일시적으로 매매업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자동차나 사업용 자동차, 2.5t 이상 자가용 화물자동차,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소유의 1t 이하 화물자동차 등은 제외된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
제주 전 지역 2019년부터 전 차종 차고지증명제 시행
입력 2017-11-16 1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