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현직 판사가 약식기소됐다. 이 판사는 현역 야당 중진 의원의 아들이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홍종희)는 1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서울동부지법 소속 A판사(31)에 대해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A판사는 지난 7월 17일 서울지하철 4호선 열차 안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주변에 있던 시민들이 “카메라 소리를 들었다. 몰카를 찍은 것 같다”며 신고해 경찰에 붙잡혔다.
검찰 관계자는 “A판사가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제반 양형 자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통상의 기준대로 처리했다”며 약식기소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A판사가 입건 후 4개월 동안 기소되지 않은 점을 두고 국회의원 아들인 점이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신훈 기자
‘지하철 몰카’ 판사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
입력 2017-11-15 2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