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우리측으로 총알 넘어왔다면 비조준 경고사격이라도 해야”

입력 2017-11-16 05:05

‘북한군 총격’ 입장 밝혀

JSA ‘한국군 교전수칙’ 적용 검토
오늘 CCTV 영상 일부 공개키로
북한군 추격조 MDL 침범 찍힌 듯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3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의 북한군 총격과 관련해 “우리를 조준해 사격한 게 아니더라도 우리 측으로 몇 발의 총알이 넘어왔다면 우리도 비조준 경고사격을 하는 게 국민이 생각하는 평균적 교전수칙 아니겠느냐”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15일 귀국 직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북한 귀순병사 관련 보고를 받고 “현장에서 초병들이 조치를 잘했다는 유엔군사령부 평가가 있지만, 교전수칙을 좀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이같이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JSA가 유엔사가 관리하는 부분이라도 국민 눈높이에서의 관심은 타당해 보여 더 논의해봐야 할 문제 같다”고 말했다. 북한군의 정전협정 위반 소지에 대해선 “종합적으로 협정 위반 여부를 판단해 유엔사를 통해 군사정전위원회 등에 정식 항의하는 절차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군 당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JSA에서 ‘한국군 교전수칙’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 소식통은 “북한군이 경비를 맡은 한국군에게 위해를 가할 조짐이 있거나 북측의 총격이 있을 경우 즉각 응사할 수 있도록 교전수칙을 탄력적으로 한국군 경비대대장에게 위임하는 방안을 유엔사와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엔군사령부는 사건 당시 JSA 상황을 담은 CCTV 영상 일부를 16일 공개키로 했다. CCTV 영상에는 귀순병사를 쫓던 북한군 서너 명이 군사분계선(MDL)을 침범한 것으로 보이는 장면이 찍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사 군사정전위 조사가 마무리되면 북한군의 정전협정 위반 및 우리 군의 대응 여부가 비교적 명확해질 것으로 보인다.

JSA 근무 인원은 권총과 1발씩 발사 가능한 소총만 휴대한다. AK-47 소총 등 자동화기는 소지가 금지된다. 북측이 JSA 내에서 귀순병사를 향해 AK-47 소총을 자동 발사했다면 정전협정 위반에 해당한다.

귀순병사는 방문객이 없어 경계근무 인원들이 초소 내부에서 근무하는 월요일에 귀순 시도를 한 것으로 미뤄 JSA 상황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