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 브리핑] 동해해경, 연말 음주운항 단속

입력 2017-11-15 21:25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음주운항으로 인한 해양사고를 막기 위해 오는 20일부터 12월 3일까지 음주운항 일제 단속활동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대상은 유도선, 낚시어선 등 다중이용선박과 어선, 레저보트이며 해상교통관제센터와 연계해 주요 항·포구와 해상에서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해상 음주운항 단속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다. 적발되면 5t 이상 선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5t 미만 선박은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