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예정대로 치른다지만… 여진 발생땐 대혼란

입력 2017-11-15 18:13
15일 오후 경북 포항시 한동대 학생들이 지진 발생 직후 건물을 벗어나 교내 운동장으로 대피해 있다. 뉴시스

아직까지 시험장 피해 없어
포항 예비시험장 1곳 마련

▲시험 중 지진 발생땐
가∼다 3단계로 나눠 대처
중단땐 시험 시간 연장
지시불응 이탈땐 포기 간주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하루 앞둔 15일 경북 포항에서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하자 교육부는 ‘초비상’에 걸렸다. 지진 발생 1시간가량 지난 오후 3시30분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주재로 긴급 화상 대책회의를 여는 등 긴박하게 돌아갔다. 시·도교육청으로부터 피해상황을 수시로 보고받으며 대책 마련을 논의했다.

교육부는 수능을 예정대로 치르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피해상황을 집계 중이다. 오후 3시10분 현재 시험장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실무적으로는 수능을 예정대로 진행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시험장에 피해가 있을 경우에 대비해) 포항 지역에 예비시험장 1곳이 마련돼 있다”고 덧붙였다.

수능 시험에 대한 우려는 커지고 있다. 포항 지진이 발생한 시간은 오후 2시29분이었다. 수능 당일에 발생했다면 일반 수험생의 경우 영어 시험을 마치고 한국사 시험을 기다리는 시간이었다. 시각장애·뇌병변 학생들의 경우 영어 시험을 한창 치르고 있을 시간이었다.

수능 당일에 여진이 발생하면 혼란은 불가피하다. 교육부는 이날 수능일 지진 대책 매뉴얼을 다시 안내했다. 정부는 지난해 경주에서 규모 5.8 지진이 발생한 뒤 수능 시험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지진이 발생하면 시험장 책임자(학교장) 또는 시험실 감독관은 ‘시험 일시 중지 답안지 뒷면이 오도록 뒤집기, 책상 아래 대피’를 수험생에게 지시한다. 긴급 상황일 경우 답안지 뒤집기는 생략 가능하다. 감독관은 시험 중지 시각을 칠판에 쓰고 부정행위가 없도록 감독한다. 심리적으로 동요해 교실 밖으로 나가려는 수험생에 대해서는 복도감독관이 진정시키며 보건실 등 별도 공간에서 응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감독관 지시에 불응하고 외부로 이탈하는 수험생은 시험 포기로 간주한다.

지진 대처는 세 단계로 구분된다. ‘가 단계’는 진동이 경미하여 중단 없이 시험을 계속하는 수준이다. ‘나 단계’는 진동이 느껴지나 안전성이 위협받지 않으므로 일시적으로 책상 밑에 대피한 뒤 시험을 재개한다. 시험이 중단된 만큼 시험 종료시각은 연기된다. 다만 유리창 파손, 천장재 낙하, 조명 파손 등 학생 안전에 위협이 된다면 시험장 밖으로 대피 가능하다. 문제는 ‘다 단계’이다. 진동이 크고 실질적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다. 학생들은 운동장으로 대피한 뒤 대기해야 한다. 최악의 경우 해당 시험장의 시험이 취소될 수 있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