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서울대병원에 ‘주의’ 조치… 백남기 농민 사망 원인 9개월 만에 수정 관련

입력 2017-11-15 18:29
백선하 서울대학교병원 교수. 뉴시스

감사원이 고(故) 백남기씨의 사망 원인을 뒤늦게 수정한 서울대병원에 ‘주의’ 조치를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백씨는 2015년 11월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했다가 경찰 물대포에 맞아 쓰러져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그는 서울대병원으로 옮겨져 1년 가까이 투병하다 지난해 9월 숨졌다.

감사원에 따르면 당시 담당 전공의 A씨는 담당 교수인 백선하 서울대병원 신경외과 교수의 지시에 따라 사망진단서에 사인을 ‘병사’로 기재했다. 직후 사망진단서 작성과 관련해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이 불거졌으며 올해 1월에는 백씨 유족이 사망진단서 정정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서울대병원은 ‘백 교수가 뜻을 굽히지 않는다’는 이유로 진단서 수정을 하지 않았다. 지난 3월 백 교수가 아닌 전공의 A씨 의견을 반영키로 결정한 이후에도 또다시 2개월을 미뤘다. 백 교수 제자인 A씨의 입장을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에서였다. 서울대병원은 백씨 사망 9개월 만인 지난 6월 사인을 ‘외인사’로 최종 수정했다.

감사원은 “사회적 논란이 극심한 상황에서 진단서 수정 업무를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었다”며 “뒤늦게 사망 종류를 수정해 사회적 논란과 병원 신뢰도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조성은 기자 jse13080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