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득 항소심도 징역 1년3개월

입력 2017-11-15 18:56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인겸)는 15일 ‘포스코 비리’ 관련 혐의로 기소된 이상득(82) 전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년3개월을 선고했다. 건강상태 등을 참작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함께 기소된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에겐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의원은 포스코의 민원을 해결해 주고 그 대가로 자신의 지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포스코가 일감을 주도록 해 26억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의 헌법상 청렴 의무를 저버리고 권한을 남용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실형 선고 시 법정 구속이 원칙이지만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