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같은 법정서… 靑에 상납 혐의
檢 “공무원이 나랏돈 뇌물로 제공
대통령 사적 사용이 사건 실체”
박근혜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뇌물로 상납한 혐의를 받고 있는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16일 같은 법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검찰은 “공무원이 나랏돈으로 뇌물을 제공하고 대통령이 이를 사적으로 사용한 것이 사건의 실체”라며 “책임자 엄벌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15일 이병기 전 원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뇌물공여,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전날 남 전 원장과 이병호 전 원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특수공작용 특수활동비 등 40억여원을 박 전 대통령 측에 뇌물로 상납해 국고에 손실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영장심사는 16일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남 전 원장은 오전 10시30분, 이병호 전 원장은 오후 2시, 이병기 전 원장은 오후 3시에 각각 법정에 선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발부되면 전직 국정원장 3명이 줄지어 구치소로 가는 전대미문의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국가안보를 위해서만 쓰여야 할 특수공작비를 최고위급 공무원들이 사적 용도로 사용했다”며 “검찰이 국가안보를 가볍게 보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대단히 중하게 보기 때문에 엄하게 처벌할 수밖에 없다”고 구속영장 청구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안봉근·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이 구속된 상황에서 더 큰 책임이 있는 전직 국정원장들 역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길 외에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신훈 기자 zorba@kmib.co.kr
朴정부 ‘국정원장 트리오’ 오늘 나란히 구속심사
입력 2017-11-16 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