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세금 체납액 500만원 미만인 영세·소액체납자에 대한 압류 등 체납 처분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해준다고 15일 밝혔다. 자금경색 등 일시적인 사정으로 세금을 내지 못하고 있거나 생계나 사업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체납자가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다. 국세청은 이들 체납자에 대해 세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 1년간 압류·공매 등 체납 처분을 유예해줄 방침이다. 예를 들어 국세 체납을 이유로 예금계좌를 압류했으나 중증장애 가족의 치료비에 쓰이는 계좌로 확인된 경우 압류를 해제해주기로 했다. 또 노모를 모시고 거주 중인 주택이 국세 체납으로 압류된 경우 체납자의 경제사정을 고려해 주택 공매를 유예해줄 방침이다. 단 주택 공매 유예는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실거주 주택으로 1가구 1주택에 한정한다. 국세청은 손님이 줄어 사업장 임차료를 지급하지 못하는 음식점의 경우 여러 사정을 검토해 거래처 매출채권에 대한 압류를 유예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체납처분유예를 원하는 영세·소액체납자는 관할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세종=이성규 기자
500만원 미만 영세체납자 1년까지 처분 유예
입력 2017-11-15 1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