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대금을 주지 않거나 기한을 넘겨 지급한 업체들이 대거 적발돼 벌점을 받았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16년도 수탁·위탁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납품대금 미지급 등 상생협력법을 위반한 68개사에 대해 벌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중기부는 이번 조사에서 수탁·위탁기업 6000개사를 대상으로 위탁기업이 납품대금 지급을 기한 내에 하고 있는지, 기한을 넘길 경우 이자를 제대로 주는지 등을 파악했다. 조사 대상 거래 기간은 지난해 2분기였다.
중기부는 조사 결과 납품대금 미지급 등 법을 위반한 479개사를 적발했고 기간 내에 자발적으로 개선한 기업을 제외한 68개사에 대해 벌점을 부과하고 개선요구 조치를 했다. 하도급법을 동시에 위반한 5개사에 대해선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치를 요구했다.
적발된 위반 행위는 총 621건으로 전체 위반 금액은 36억9000만원이었다. 납품대금을 아예 지급하지 않은 사례는 23건이었고 금액으로는 15억7000만원에 달했다. 대금 지급 기간(60일)을 넘겼으면서 지연에 따른 이자를 주지 않은 건은 347건(8억4000만원)이었다.
유성열 기자 nukuva@kmib.co.kr
납품대금 안 주거나 늦게 주거나… 중기부, 법 위반 68개 업체 벌점 부과
입력 2017-11-15 1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