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상관의 위법한 지시를 거부하더라도 불이익 당하지 않도록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인사혁신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15일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공무원법 제57조에는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라고 규정돼있다. 개정안은 이 조항에 단서를 붙여 ‘상관의 명령이 위법할 경우 이의를 제기하거나 따르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어떤 인사상 불이익도 받지 아니한다’라는 부분이 추가됐다. 기존에는 위법 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것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만약 이행 거부로 불이익을 받았다면 구제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보호책도 마련됐다. 부당한 인사 조치를 받게 되면 고충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고충심사위원회에는 민간위원이 참여해 공정한 심사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봐주기 심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공무원 징계·소청 심사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각 부처 본부에 설치된 보통징계위원회가 이미 의결한 처분에 대한 재심사도 함께 관할했지만 개정안에는 재심사는 국무총리소속 중앙징계위원회가 관할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소청심사위원회에서 파면·해임 등 중징계 처분을 취소하거나 감경할 경우 충족 요건이 출석위원 ‘과반수 합의’에서 ‘3분의 2 이상 합의’로 변경된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
위법한 지시 거부해도 불이익 못 준다…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입법예고
입력 2017-11-14 2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