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梨大비리’ 피고인 질타 “강자 논리부터 배우게”

입력 2017-11-14 20:01

“원칙과 규칙 대신에 강자의 논리와 승자의 수사(修辭)부터 배우게 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는 14일 이화여대 입시·학사비리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최경희 전 총장 등 피고인들을 이처럼 질타했다. “백도 능력이라는 세간의 냉소가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의구심마저 생기게 했다”는 1심 재판부의 질타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이들의 행태를 강하게 꾸짖었다.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며 피고인 8명 모두에게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을 향해 “제자에게는 공평과 정의를 말하면서 스스로는 부정과 편법을 용인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피고인 자신만이 아니라 자녀의 앞날과 제자들의 믿음까지도 그르쳤다”며 “피고인들의 행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씨는 징역 3년, 최 전 총장과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은 각각 징역 2년, 남궁곤 전 입학처장은 징역 1년6개월 형이 유지됐다. 류철균(필명 이인화) 교수와 이인성 교수에게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원준 교수에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하정희 순천향대 교수에겐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이들은 최씨 딸 정유라씨가 2015년도 체육특기생 수시모집에 합격할 수 있도록 하고, 입학 후에는 출결 및 성적 등 학사에 특혜를 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원심과 마찬가지로 재판부는 이들의 공모관계 및 업무방해, 위증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