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경찰 늑장 출동 살인사건… 국가가 배상”

입력 2017-11-14 20:10
경찰의 늑장 출동으로 살인사건을 막지 못했다면 국가가 피해자 유족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4일 살인사건 피해 여성 A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단 손해배상액 산정에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5년 남자친구의 어머니 B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했다. 당시 A씨와 B씨는 전화로 다퉜고 화가 난 A씨가 서울 용산구에 있는 B씨 집으로 갔다가 참변을 당했다. 평소 아들과의 교제에 반대했던 B씨는 A씨가 올 것을 알고 흉기를 준비하는 등 살인을 계획했다. 이를 본 아들이 신고했지만 경찰은 이전에 접수된 다른 가정폭력 신고와 동일한 것으로 착각, 신고접수 24분 후 늑장 출동했다. A씨는 숨진 뒤였다. A씨 유족은 지난해 1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신고 후 24분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경찰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살인사건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가가 A씨의 자녀 2명에게 각 3580만원, 부모에게 각 59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