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권선택 대전시장, 징역형 확정… 시장직 박탈

입력 2017-11-14 18:48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돼 14일 대법원으로부터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 시장직을 잃은 권선택 대전시장이 시청 기자회견장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권선택(62) 대전시장이 다섯 번의 재판 끝에 징역형이 확정됐다. 임기 7개월을 남기고 시장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4일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시장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권 시장은 2014년 6·4 지방선거에 대비해 2012년 11월 ㈔대전미래연구포럼을 설립해 회원 67명에게 1억5960여만원을 기부받은 혐의 등으로 그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권 시장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량이었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8월 권 시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고 사건을 2심으로 돌려보냈다. 다시 재판을 맡은 대전고법은 권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기소 3년 만에 비로소 이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권 시장이 포럼활동 등에 사용하기 위해 불특정 다수에게 금품을 받은 행위는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것에 해당한다”며 “정치자금 수수를 엄격히 규제하지 않는다면 음성적인 자금 유입과 그로 인한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권 시장은 선고 직후 대전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결과에 승복한다”면서도 “정치인의 일상적 정치활동을 일일이 재단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불만을 표했다. 권 시장의 이임식은 15일 오전 10시 열린다. 내년 6월 13일 지방선거 때까지 이재관 행정부시장이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